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92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부처 간 협의체를 설립하고, 교육비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통일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추진 중이며, 중앙행정기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일부의 학교 지원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불확실하고,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이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설립하고,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학교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부처 간 소통이 활발해져 빈틈없는 교육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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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