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83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7월 14일로 지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현재 이 기념일은 규정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근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와 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제고됩니다.
-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