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83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7월 14일로 지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현재 이 기념일은 규정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근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와 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제고됩니다.
  •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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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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