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7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판결서를 판결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임의어 검색과 무료 열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누구든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오래 걸리며, 열람·복사 수수료를 내야 하고, 임의어 검색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임의어 검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전자 방식의 열람·복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시민이 최신 판례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판결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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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