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2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응급실 근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주취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실에서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응급의료종사자 범위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제한해 보안인력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응급의료 지정을 받지 않은 응급실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을 보호 범위에 포함하고, 응급의료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하며, 주취폭력에 대한 형 감경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실의 모든 근무자가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됩니다.
-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