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9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친족간 범죄의 공소제기를 제한하고, 장물범죄의 형 감면을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 형태의 변화로 친족 간 횡령, 배임, 절도 등 범죄가 증가했고,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의 위헌성을 인정해 적용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친족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이 해소됩니다.
  •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더욱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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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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