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9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리수술 등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계 법규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의 지정 효력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을 지정요건에 추가하고, 정지 제재를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전문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 국민의 건강이 더욱 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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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