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크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도 큽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 수준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경감됩니다.
-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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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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