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5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지에서 축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은 원상회복이 쉽더라도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설치 가능합니다.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양식 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 어업 관련 사업 확장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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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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