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2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특정 대상에게만 우편으로 제공합니다.

그 외의 사람은 자기 거주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관할지역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 송부를 신청하면 우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송부하도록 해 모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시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역 성범죄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