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2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특정 대상에게만 우편으로 제공합니다.
그 외의 사람은 자기 거주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관할지역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 송부를 신청하면 우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송부하도록 해 모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시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역 성범죄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