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0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는 2019년에 5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미국, 중국 등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 육성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이 요구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전략기술 육성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합니다.
통과되면
-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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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2 접수)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5 접수)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