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3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면 국가가 삭제를 지원해요. 지난 5년간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늘어났어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삭제지원 필요성이 증가했고,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꿉니다.

통과되면

  •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