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7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분양대행업자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전세사기를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요. 일부 분양대행업자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중산층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분양대행업의 난립과 부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금지행위와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분양대행업자의 난립이 방지되게 됩니다.
- 분양대행업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수정가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