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19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에서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응해야 해요. 거부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서류 제출을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국회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해요.

국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방해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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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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