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1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대규모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만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발전사업자는 주변 주민 수용성을 높일 노력이 부족해서 지속적인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또 지원 대상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만 한정돼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주변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가 강화되게 됩니다.
  • 지역사회의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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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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