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1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대규모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만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발전사업자는 주변 주민 수용성을 높일 노력이 부족해서 지속적인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또 지원 대상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만 한정돼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주변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가 강화되게 됩니다.
- 지역사회의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6 접수)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3 접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