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6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개선하고 업무 복귀 근로자 지원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급박한 위험'으로만 규정돼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하기 어려워요. 산재로 요양한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교육훈련 지원 규정도 미비해요.

작업환경 측정과 역학조사 시 근로자대표 참여가 충분하지 못해 근로자 보호가 미흡해요.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확대하고, 사업주가 감염병·정신질환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한하거나 휴가·휴직을 주고 요양 후 전환배치와 교육훈련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안 1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0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