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6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개선하고 업무 복귀 근로자 지원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급박한 위험'으로만 규정돼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하기 어려워요. 산재로 요양한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교육훈련 지원 규정도 미비해요.
작업환경 측정과 역학조사 시 근로자대표 참여가 충분하지 못해 근로자 보호가 미흡해요.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확대하고, 사업주가 감염병·정신질환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한하거나 휴가·휴직을 주고 요양 후 전환배치와 교육훈련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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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