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저이용·노후화된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현재 전국에 9만 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57개 후보지가 선정됐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다만 이 사업은 2024년 9월 2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돼 곧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에요.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는 후보지에서 해제돼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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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