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저이용·노후화된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현재 전국에 9만 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57개 후보지가 선정됐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다만 이 사업은 2024년 9월 2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돼 곧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에요.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는 후보지에서 해제돼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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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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