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88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 작동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 인계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만 점멸등을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이 부정확해서 해석이 다양해요.

영유아가 하차할 때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영유아 사고와 실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점멸등을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반드시 작동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동승 보호자가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 등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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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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