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7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폐지하고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주택가격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관계가 높아서, 출산·양육 장려를 위해 주거비용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없애고, 대상 기준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삭제해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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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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