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5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6~20세 아동·청소년의 건강검진을 국가 주관의 생애주기별 검진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규정하지만, 6~20세 아동·청소년은 제외돼 있어요. 학생은 학교보건법에,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검진을 받아요.
해당 연령대 검진 자료가 소실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요.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이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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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