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0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항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지만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현재 인천 주민은 항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이는 사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부천시, 김포시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항소 소송과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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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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