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0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항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지만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현재 인천 주민은 항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이는 사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부천시, 김포시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항소 소송과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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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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