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55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료 산정의 세부 기준과 방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고 공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험료 산정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세부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으로 재위임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나 구체적 산정 방식이 공단 정관에만 규정되어 국민이 알기 어렵습니다.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의 세부 기준과 방식을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건강보험료 산정이 더 투명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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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