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43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정당업자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정하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정부업무 대행 기능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처리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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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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