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까지 3년 연장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현행법상 유효기간이 2024년 9월까지이며 곧 일몰이 도래하면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가 폭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까지 3년 연장하여 안정적 추진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 공공주택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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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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