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까지 3년 연장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현행법상 유효기간이 2024년 9월까지이며 곧 일몰이 도래하면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가 폭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까지 3년 연장하여 안정적 추진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 공공주택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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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