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욱일기 등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욱일기가 현충일과 위안부 피해자 집회 현장에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친일반민족행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