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일본 제국주의 상징 욱일기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하여 노출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욱일기가 현충일 아파트와 위안부 피해자 집회에서 게양·시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욱일기 사용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헌법정신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욱일기 등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노출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다른 법안

경범죄 처벌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