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1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사사건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처분 시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만 민사집행절차에서 해사사건의 관할 법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과 가압류 처분의 효율성을 위해 해사전문법원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강제집행과 가압류 처분 관할을 정할 때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해사사건의 강제집행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민사집행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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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