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6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해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해사사건은 일반 법원의 해사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기능적 한계가 있습니다.
해양강국으로서 전문적인 해사분쟁 처리 체계가 필요하며 국내 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사건의 전문성, 신속성,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국내 해사분쟁이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되게 됩니다.
- 해사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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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