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3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다른 사람 몰래 마약을 투약한 경우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마약 투약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지만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요.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협박하거나, 투약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했어요.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마약을 사용·투약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마약을 이용한 2차 범죄 행위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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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