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마약 예방과 중독자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마약·약물에 대한 관리는 있지만 예방에 대한 체계적 계획이 없고, 중독자도 1년 이내 치료만 제공하고 있어요.

마약 중독과 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과 사후관리가 부족해요.

마약·약물 예방 및 중독자 관리를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마약·약물 예방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중독자의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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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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