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1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말기환자도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연명의료중단은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 환자'에게만 가능해요.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대가 필요했어요.
임종과정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수개월 내 사망 예상)도 연명의료중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말기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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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철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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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