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91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전소뿐 아니라 민간 공장의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서산 대산임해지역에서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존 수원이 포화 상태이고, 발전소 온배수만 재이용 가능해요.
민간 공장의 온배수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있어도 현행법으로는 재이용이 어려워요.
민간 공장의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이용시설 설치자와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적인 대체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2 접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4 접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