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9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법원과 검찰청 등 주요 사법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법기관도 서울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여 지방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법기관이 지방으로 분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법원조직법의 다른 법안

법원조직법 관련 법안 7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8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