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9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법원과 검찰청 등 주요 사법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법기관도 서울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여 지방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법기관이 지방으로 분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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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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