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8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면접시험 과정에서 불필요한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구직자가 불필요한 신체 조건이나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받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면접시험은 제외돼요.

면접시험에서 성희롱과 성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취업 갑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면접시험에서 구직자가 불필요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면접시험의 공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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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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