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의 현장 출입을 보장하고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용노동부가 공단 지원으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지만 경찰의 출입 통제로 조사에 한계가 있어요.
다중 인명피해나 복합적 원인의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근거가 부족해요.
공단의 조사 참여 근거를 명시하고,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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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