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9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이유로 통역이 어려울 때 원격 장치를 이용한 통역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어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의 수사·재판 시 통역이 필요하지만 지역에 따라 통역인이 부족해요.

원거리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어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워요.

원격 장치를 이용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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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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