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2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투기과열지구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이 분산되어 있어요.

국민이 규제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규제지역 명칭을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 규제 체계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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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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