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2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투기과열지구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이 분산되어 있어요.
국민이 규제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규제지역 명칭을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 규제 체계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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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