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이나 그 이미지·복사본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운전면허증은 법적신분증이지만 타인 명의 증명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주민등록증 도용 방지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운전면허증도 같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이나 그 이미지·복사본 사용을 금지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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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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