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61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귀농인의 농지·농업용시설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귀농인 세제 감면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귀농인이 필요해요.
지원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귀농인을 통한 농촌의 활력 증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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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