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4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행위 구제를 위해 금지청구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독점규제법에는 금지청구가 있지만 하도급거래법에는 없어 손해배상 외 구제가 불가능해요.

위법한 행위 이후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도급거래법에도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해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하도급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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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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