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8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되 2024년 말로 일몰 예정입니다.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고령농은 농업소득 외에 안정적 수입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고령농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을 유지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농의 생활 안정이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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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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