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축사의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축산업 허가자에게 악취저감 장비를 항상 가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장비 설치와 관련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영세 축산농가는 악취 저감에 소극적입니다.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축사 주변 주민의 쾌적한 거주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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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