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벌칙을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현행법의 처벌 수준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아 위하효과가 부족합니다.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범죄수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범위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합니다.

통과되면

  •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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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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