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1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문회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진술에 대해 형사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위원회만 증인 동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진술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입법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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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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