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9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안전운임제의 품목 범위를 확대하고 시범 운영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2년 일몰된 안전운임제 이후 화물기사의 월 수입이 136만 원 이상 감소하고 노동시간이 늘었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이 제한됩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품목을 공표하도록 하고 시범 운영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화물노동자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9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