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9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안전운임제의 품목 범위를 확대하고 시범 운영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2년 일몰된 안전운임제 이후 화물기사의 월 수입이 136만 원 이상 감소하고 노동시간이 늘었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이 제한됩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품목을 공표하도록 하고 시범 운영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화물노동자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수정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