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6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쉽게 풀어 보면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위계로 간음해도 처벌할 죄목이 없었어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 대상자를 간음하는 경우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됐어요.
수사기관 직원이 자기로부터 수사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수사기관 직원의 성폭력 행위가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