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0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으로 1개 주택이 2개로 나뉜 경우에 1주택자 세율 혜택을 주기로

쉽게 풀어 보면

도시정비사업으로 원래 1개 주택이 2개의 주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행법은 이를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원래 1개 주택을 2개로 공급받은 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정비사업 대상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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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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