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7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 규정을 정확히 하고 사업주의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

쉽게 풀어 보면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를 자녀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산업재해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사업주가 가진 정보가 필요하지만 사업주에게 제공의무가 없어요.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된 보험급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재해노동자와 유족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쉬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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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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