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1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를 정비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 사망자가 2018년 28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크게 늘었어요.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동조치 효율성이 부족하고 부처 간 업무 공유가 잘 안 돼요.
경찰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의료인 등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 사건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되게 됩니다.
-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