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1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를 정비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 사망자가 2018년 28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크게 늘었어요.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동조치 효율성이 부족하고 부처 간 업무 공유가 잘 안 돼요.

경찰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의료인 등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 사건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되게 됩니다.
  •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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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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