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조정해 대통령 임기와 일치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기관장 임기는 3년이라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갈등이 발생해요.

새 정부 출범 시 전임 정부 기관장의 재임 문제로 기관 운영이 저해되고 있어요.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연임 기간을 1년으로 해서 대통령 5년 임기와 일치시켜요.

통과되면

  • 정부 교체 시 기관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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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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