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4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정밀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시설물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 안전관리 체계로는 시설물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워요.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며, 일부 의무위반의 처벌 수준을 높여요.
통과되면
- 시설물의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 공공의 안전이 더 잘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74)"로 적어 주세요.